박은태 의원 11일이전 귀국않으면/미에 신병인도 요청/검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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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5 00:00
입력 1995-09-05 00:00
민주당 박은태(58)의원의 공갈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이원성 검사장)는 4일 박의원이 국정감사 등 국회 상임위활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3개 기업체로부터 모두 1억8천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일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의원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7∼8개 기업체관련자들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조사가 끝나면 갈취액수는 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박의원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일이전에 귀국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갈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비록 한·미간에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측이 신병인도에 협조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해 가을 정기 국정감사기간중 M,D그룹과 또다른 D그룹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상속 및 증여세납부과정에서의 탈세의혹 또는 기업합병 및 해외재산도피와 관련된 각종 불·탈법행위 등을 문제삼겠다고 위협,한 기업에서 4천만윈에서 1억원까지의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노주석 기자>
1995-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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