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수뢰 「거액」 행방 확인/검찰 추적
수정 1995-09-02 00:00
입력 1995-09-02 00:00
현역 의원의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1일 야당 중진의원에게 건네진 거액의 돈이 중소건설업체인 S개발의 공동대표로 있는 박모씨와 서모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의원은 H은행 P지점에 개설된 이들의 계좌를 통해 수시로 돈을 입출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박씨등은 수뢰의혹을 받고있는 이 의원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23면>
검찰관계자는 이날 『관련계좌의 자금전달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의원은 당초 알려진 S유통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돈을 받아 차명계좌를 이용,돈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음주 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중수부는 이날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57·전북 김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최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상오 9시쯤 서울 S호텔에서 문짝 및 창틀제조 전문업체인 프레스코 김수근사장(44)으로부터 대출알선의뢰를 받고 전북은행측에 부탁,20억원을 대출토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전북은행이 아닌 부산의 K보증기금에 대출을 부탁한 적은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으며 같은해 12월 프레스코가 부도가 난뒤 부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전북은행측에 대출부탁을 한 일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노주석 기자>
1995-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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