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부 해고제」 검토/정부경영악화·업종전환때 감원 허용
수정 1995-08-31 00:00
입력 1995-08-31 00:00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에 대해 정리해고를 법률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 악화나 업종전환 등 경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잉여인력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등에서 일반화돼 있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또는 경영 합리화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정리해고제는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라고 말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제한적으로 정리해고제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1일 재정경제원·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갖고 정리해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정리해고제의 내용은 대상을 근로자 50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제한하되 사업축소,신규사업 진출,업종전환 등으로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거나 주된 사업장의 이전 또는 경영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여 입법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염주영 기자>
1995-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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