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17도 넘는 술/방송광고 전면 금지/각의 의결
수정 1995-08-30 00:00
입력 1995-08-30 00:00
정부는 29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알코올성분 17도이상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동시에 주류광고가 허용된 방송시간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을 총경및 경장은 8년에서 7년,경정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1년씩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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