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륜심의 문제점 보완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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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8 00:00
입력 1995-08-28 00:00
영화·비디오심의를 둘러싼 공연윤리위원회 간부직원들의 수뢰사건은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공정한 심의를 책임있게 주관해야 할 간부들이 돈을 받고 심의를 완화시키도록 작용했다면 공륜심의에 대한 공신력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특히 비리의 대상이 일본 만화영화 및 만화비디오였다고 하니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만화는 잔인한 폭력장면과 선정적인 요소가 많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그럼에도 일본만화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복제되고 있는데다 근래에는 만화비디오가 청소년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일본만화비디오·영화는 그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비리를 계기로 심의방법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공륜의 영화·비디오 심의는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심의와 본심의로 이원화돼 있으며 각 6명씩 12명의 위원이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수입물량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없을 뿐더러기간도 오래 걸린다.지난해 수입심의 영화는 4백31편,비디오는 2천92건이나 된다.

비디오의 경우 주2회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하루 20건을 넘길 수가 없다.따라서 심의신청후 결정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며 수입업자들은 변칙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이른바 「급행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이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신속한 심의처리가 필수적이다.심의위원과 심의횟수도 늘려야 하며 특히 종일 심의를 할 수 있는 상근위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영화는 「연소자 입장불가」등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지만 비디오는 청소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다.유해 비디오의 공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다.공륜은 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1995-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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