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 개편(경제개혁 보완책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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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7 00:00
입력 1995-08-27 00:00
◎간이과세제 도입 영세상인에 혜택/매출 1억5천만원 미만땐 세금계산서 불필요/부가세 면세점 2배 높여 2천4백만원까지로/4천8백만원까지 과세특례… 1백40만명 도움

민자당과 정부가 25일 발표한 개혁보완대책은 세제·토지·금융분야의 급격한 개혁추진에 따른 서민의 민원을 해소키 위한 노력이다.3회에 걸쳐 자세한 내용소개와 함께 예상효과를 분석한다.<편집자주>

개혁보완조치의 여러 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개편이다.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부가가치세의 면세점 및 과세특례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대책의 핵이라 할 수 있다.바뀌는 부가가치세제는 내년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제도=이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 그대로 세금의 계산방식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진다.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주고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획기적인 조치다.

지금은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이때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다.

반면 간이과세제도의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간편하다.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여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매출액×부가가치율×10%).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사업자의 부가율로 보고,이를 토대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뜻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예컨대 도매업·산매업·음식업 등으로 나눠 재경원이 추후 정하며,이를 매년 고시한다.따라서 간이과세제도의 핵심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며 사업자별이 아닌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적용대상은 2백38만여 전체사업자중 35만명가량이다.

간이과세대상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96년4월 예정신고분부터 적용)에 세무서에 매출액만 신고하면 이미 정해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내야 할 부가세가 결정된다.따라서 대상사업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무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액계산이 간편해지는 것 이외에도 사업자에 따라서는 세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예컨대 고물상의 경우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고물을 수집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매출세액을 부가세로 내게 마련이다.그러나 간이과세제에 의해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하게 되면 그만큼 세액이 감면되게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점=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매출액의 한계점을 말한다.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천2백만원미만에서 2천4백만원미만으로 갑절 늘어났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의 수가 현 97만여명에서 1백16만여명으로 19만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새로 이같은 혜택을 입게 될 사업자라고 해서 별도로 밟아야 할 특별한 절차는 없다.내년 4월 1분기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한 매출액이 2천4백만원미만이면 「과세미달」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현재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가가치세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고,대신 부가세 면세점은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향후 부가세 면세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부가세 면세점은 6백만원에서 지난 연말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세특례제도=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율은 10%인 반면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과세특례한도액이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에서 4천8백만원미만으로 늘어났다.따라서 대상사업자수도 1백30여만명에서 1백40여만명으로 10만여명가량 늘어나게 됐다.과세특례자 역시 새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가세 신고 때 매출액만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물론 매출액을 누락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항상 뒤따른다.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매출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간이과세제도의 도입과 부가세 면세점 및 과세특례한도액의 상향조정이라는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보완조치로 64만여명가량의 영세사업자가 추가로 혜택을 누리게 됐다.<오승호 기자>
1995-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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