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담배양해록 협상 타결될듯/재경원
수정 1995-08-24 00:00
입력 1995-08-24 00:00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급진전,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진행 중인 제2차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현재 막바지 세부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의 고위 당국자는 23일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담배의 조세권한을 행사하는 데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담배의 판촉과 광고규제를 강화하려는 우리 측의 국민건강증진법 입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협상에서 현행 갑당 4백60원인 담배소비세(종량세)를 「종량세에 종가세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세」로 전환할 것을 제의했고,미국은 이에 「한국정부의 조세권한 자율행사」라는 차원에서 「원칙 수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종량세액과 종가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는 의견접근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 측은 또 오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시행할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담배양해록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우리 측 주장도 상당 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88년에 체결돼 대표적 불평등 협약으로 지목돼 온 한미간 담배양해록이 우리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형태로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도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대체적인 원칙에 의견접근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며 『세율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 등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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