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절취」 오늘 현장 검증/한은 부산지점서
수정 1995-08-21 00:00
입력 1995-08-21 00:00
경찰은 한국은행 부산지점 화폐정사실에서 지난 93년 12월부터 94년4월에 걸친 3차례의 범행을 재연토록 함으로써 김씨의 주장처럼 공범 없는 단독 범행과 상습적인 지폐절취가 가능한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또 김씨가 파면당한 후 시가 1억원짜리 36평 연립주택의 구입 자금과 7천여만원에 이르는 주식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곧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씨와 그 가족의 재산 및 예금계좌를 조사할 방침이다.<부산=이기철 기자>
1995-08-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