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행예정 일반사면 대상/8월 11일이전 범죄 한정
수정 1995-08-18 00:00
입력 1995-08-18 00:00
법무부는 17일 오는 10월 단행할 예정인 일반사면 대상범죄를 8월11일 이전에 발생한 때로 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형을 실효하고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사면방침이 공식발표된 지난 11일 이전 발생한 범죄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사면 대상범죄 기준시점을 8·15 특사조치가 공식 시행된 8월15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특사를 발표한 11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 대부분이 일반사면 단행방침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구류 및 벌금처분을 받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와 향군법·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민방위법 등을 위반한 사범을 중심으로 일반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5-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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