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억류해놓고 동포애라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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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6 00:00
입력 1995-08-16 00:00
쌀 수송선 삼선 비너스호가 북한당국에 억류된 지 8일만에 풀려나 귀항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북한의 생떼와 어거지를 수없이 겪어온 우리지만 이번 억류사건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회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쌀 수송선 억류에 대한 불법·부당성은 이미 이 지면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동포애의 발현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된 우리측의 쌀 지원을 북한당국은 「정탐」이란 허무맹랑한 죄목을 핑계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전해주려는 이웃사람을 붙잡아 광에 가두고 「남의 집 엿보았다」고 으름장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인도주의고,동포애고간에 애초부터 마음에 없었던 그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게다가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삼아 「사과」니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따라 억류를 풀었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요,무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선원 연행과정에서 드러낸 강압적 행위는 국제관례를 무시한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 배안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연행됐던 선원이 북한 공안요원의 심문과정에서 폭압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기자회견에서 선장이나 이양천항해사가 밝힌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위압적인 분위기의 조사였음이 분명하다.『이씨가 풀려난 뒤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는 선장의 증언은 그런 심증을 굳혀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선원 이씨에 대한 북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즉각 가려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불법이 자행됐다면 북한당국에 엄중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북경 1차회담때 「남한의 선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준 북한이 아닌가.선의를 악의로 갚는 북한에 쌀 추가지원을 중단키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 믿는다.이번 사고는 대북접근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1995-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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