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자동차세 면제/당정 방침/세제 연내 「주행위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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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4 00:00
입력 1995-08-14 00:00
◎기름특소세는 대폭 인상/「8백㏄이하」 경차 등록·취득세 없애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자동차운행에 따른 부담을 주행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는 대신 자동차세는 감면하는등 자동차 관련세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1백50%에 이르는 휘발유 특소세율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내년부터 3백%로 인상하고 경유는 현행 20%를 60%로 높일 방침이다.

반면 자동차세는 일률적으로 인하하되 배기량별로 차등을 두어 ▲1천5백㏄ 이하는 면제하고 ▲1천5백∼2천㏄는 80%,▲2천∼3천㏄는 45%,▲3천㏄ 이상은 25%를 각각 경감해줄 방침이다.

당정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특히 8백㏄이하 경승용차는 자동차등록시 등록·취득세등 납부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1천5백㏄이하는 20%를 감면하는 한편 면허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교통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재원을 지방교통특별회계및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로 이전,지방교부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오는 1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건교부등 관련부처 실무자와 교통개발연구원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박성원 기자>
1995-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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