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무이자할부판매 광고/독 고법 “금지” 판결
수정 1995-08-12 00:00
입력 1995-08-12 00:00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무이자 할부판매 광고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공정거래감시 중앙위원회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원측은 현대자동차의 광고내용이 독일 할인판매법 규정에 저촉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들어 독일 자동차시장에서 적극적인 판촉전을 전개중인 현대,기아,대우등 한국 자동차 3사는 판매가 순조로우면 올해 연말까지 근 2%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5-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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