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점 2천만원으로/내년부터 대폭 올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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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9 00:00
입력 1995-08-09 00:00
◎영세상인 세부담 경감/과세특례 기준은 현수준 유지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른 과세 자료의 양성화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현재의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2백38만여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영세 사업자의 수는 현 97만여명에서 1백10여만명으로 늘어나,13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였었다.

한편 재경원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부가세 과세특례 기준은 더이상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현재 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세 과세특례 기준은 3천6백만원이며,특례 대상자는 1백30여만명이다.<오승호 기자>
1995-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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