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지역 경찰통제선/내년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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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서울지역 시범운영 성과 좋아

경찰청은 7일 지난 5월부터 집회 및 시위가 잦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경찰통제선(폴리스 라인)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경찰통제선제도는 대규모 집회장소나 행진구역,위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약 90㎝ 높이의 철제막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적힌 노란색 나일론 테이프를 연결,일반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집회및 시위 신고접수때 통제선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이를 어기면 집시법이나 형법·도교법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또 통제선을 위반할 경우 3회이상 경고한뒤 계속 불응할때는 강제 해산하거나 검거해 사법처리하되 경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집회신고 지역내 주민이나 일반 통행인,버스정류장 승객등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이순녀 기자>
1995-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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