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서 2년 근무후 변호사 개업해야”/변협,개정안 건의
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년 이상 ▲국가기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개설한 법률사무소등 변협이 인정한 곳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5-08-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