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스티로폴 포장 감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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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98년부터 10%씩… 목표미달 업체 제재/환경부,지침 시달

환경부는 7일 분해되는데 5백년이상 걸리는 스티로폴의 사용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지침」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고시로 이날 공고된 지침에 따르면 내년과 97년 2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가전제품 가운데 스티로폴을 충격완충용 포장재로 사용하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에어컨·개인용컴퓨터 등 6개 품목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대기업은 98년부터 94년도를 기준으로 사용량의 10%이상을 감축하거나 회수를 통해 재활용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한 2000년에는 감축비율을 30%로 높이고 2002년에는 5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6대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업체는 ▲98년에는 10% ▲2000년 20% ▲2002년 30%로 감량화목표를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내년부터 해마다 2월중에 당해연도 스티로폴 감량계획 및전년도 사용실적을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제출,감량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1995-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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