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가·사후관리 업무/32개업종 주무부처로 이관
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다음 달부터 항공 운송업과 항공기 임대사업,골프장 운영업,유선 방송업 등 32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국내투자의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통상산업부 등의 관련 부처로 이관된다.지금은 1천41개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중 인가대상인 43개 업종에 대한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재정경제원이 모두 맡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7일 경제행정규제 완화 및 정부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이 달 중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재경원은 43개 업종 중 신용판매 금융업과 생명보험업 및 증권거래업 등 금융관련 11개 업종에 대한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만 맡는다.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과 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업·정기 및 부정기 항공 운송업·항공기 임대사업 등 9개 업종은 건설교통부로,종합무역업과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담배무역업 등 8개 업종은 통상산업부로 각각 넘어간다.
이밖에 종묘생산업과 곡물 및 종자도매업 등 3개 업종은 농림수산부로,전문 및 일반 강습소 등 2개 업종은 교육부로,골프장 운영업은 문화체육부로,유선방송업은 공보처로 각각 이관된다.
한편 재경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및 신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본점에 설치한 「외국인 투자종합 지원센터」의 운영권을 통산부에 위탁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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