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웨이브 장비 도면 무단 사용”
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쌍용그룹은 최근 미국의 한 지방법원이 쌍용 계열사에 대해 모두 6천5백여만달러의 손해배상 지급판결을 내린데 대해 미 상급법원에 즉각적으로 항소할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쌍용그룹에 따르면 미 북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3일 리튼 시스템사가 자사의 마이크로웨이브장비 도면을 무단사용했다며 제소한 엠스퀘어 마이크로텍사와 쌍용양회,(주)쌍용 등 피고에 대해 약 6천5백70만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쌍용은 그러나 (주)쌍용의 미국현지법인인 쌍용USA가 피고인 엠스퀘어사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뿐 원고의 주장이나 법원의 판결처럼 리튼 시스템사의 기술을 무단사용하는데 관여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리튼 시스템사는 엠스퀘어사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사용했으며 이 회사에 투자한 쌍용USA의 대주주인 (주)쌍용과,(주)쌍용의 대주주인 쌍용양회도 엠스퀘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소했었다.
쌍용은 그러나 (주)쌍용 등이이와 같은 기술의 무단사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상급법원에서 쌍용측이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5-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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