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30대 그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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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등 고속도로 부대시설의 운영권 임대입찰에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부대시설의 민영화를 위해 2단계로 실시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과 주유소 13곳의 운영권 임대입찰에 30대 재벌군을 제외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입찰자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일간지 공고를 거쳐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입찰등록을 받고 30일 개찰,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새 운영권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임대되는 휴게소와 주유소 가운데 규모가 작은 것은 2개 이상 묶어 일괄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건수는 휴게소가 7건,주유소 11건이다.<김병헌 기자>
1995-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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