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영화 98년 이후에”/산업연 보고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08-08 00:00
입력 1995-08-08 00:00
◎2∼3년 걸쳐 단계추진 바람직/8개안 제시… 원전설비는 제외 건의/정부방침 연말까지 확정

통상산업부는 7일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중의 민영화방식 및 시기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KIET가 이날 발표한 이 보고서(발표자 송기재 연구위원)는 모두 8가지 방안을 담고 있으나 이중 향후 2∼3년에 걸친 「단계적 민영화」(제5안)가 바람직하며 내년으로 예정된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도 원자력설비 등 핵심부문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중의 실질적인 민영화는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송위원은 『정부가 단계적인 민영화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업공개에 1년 이상이 걸리고,공개에 필요한 자산평가를 위해 한중이 현재 벌이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등과의 재산권 관련 송사가 끝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민영화는 오는 98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ET가 선호하고 있는 단계적 민명화 방안은 비공개 상태에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일정 지분을 배정한 후,나머지 주식은 기업공개 후 일반에 공모하고 지배주주 희망기업,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송위원은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을 채택할 경우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인수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소유분산 효과의 극대화 ▲우수 외국 발전설비업체의 참여 유도 등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그밖의 민영화 방안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법정한도(총 매각주식의 20% 이내)에서 일정 주식을 배정하고,나머지 주식 전부를 경쟁입찰을 통해 기업간 컨소시엄에 매각하거나 한전,산업은행 등이 일정 지분을 보유토록 하고 나머지 주식을 단일기업에게 매각하는 안도 제시했다.통산부는 KIET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산업은행 43.76%,한전 40.50%,외환은행이 15.74%의 지분을 갖는 한중 민영화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염주영 기자>

◎한중민영화 어떻게 할까/총자산 2조… 지배주주 단일기업으로/재벌 인수경쟁 치열… 특혜 불식 과제

순자산가치 2조원대의 거대 「공룡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그러나 서울 영동 사옥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산업개발 등과 진행 중인 소송 및 기업공개 절차 등을 감안하면 한중이 새주인을 찾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걸릴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는 7일 통상산업부에 보고한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는 모두 8가지 방안.그 내용은 한중의 경영권을 인수할 지배주주를 단일기업으로 하느냐,혹은 컨소시엄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매각을 한꺼번에 하느냐,또는 몇차례로 나눠 하느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KIET측은 일단 지배주주를 단일기업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5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그 선택은 정부에 달려 있으며 통산부는 오는 연말까지 최종 매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중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최대 관건은 거대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함으로써 예상되는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불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한중은 그동안 각종 발전설비를 독점공급하는 업체로서 산업은행과 한전이 84.26%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는 97년부터는 국내의 발전설비 시장이 외국업체들에게 개방되며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발전설비 일원화가 해제돼 한중의 독점공급권이 없어진다.이같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대비해 한중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한중은 작년 말 현재 총자산 2조7백67억원에 매출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하며 1천8백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알짜 기업이다.현대와 삼성,대우,LG,한라그룹 등 국내 재벌들간에 벌써부터 인수를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누가 한중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재벌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염주영 기자>
1995-08-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