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슨재판 「취재원 보호권」 논란(특파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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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4 00:00
입력 1995-08-04 00:00
1년 이상을 끌고 있는 전미식축구스타 OJ 심슨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기관의 취재원 보호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심슨의 변호인단은 LA 소재 KNBCTV의 여기자 트레이시 새비지를 지난 1일(한국시간) 증언대에 앉혔다.새비지 기자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물증의 하나인 피묻은 양말이 심슨의 자택 침실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었다.변호인단은 양말에 묻은 피의 DNA 유전자가 피살된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의 것과 일치한다는 새비지의 보도는 DNA 테스트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지적,증거물을 조작한 누군가가 기자에게 귀띔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 못해 증언대에 나선 새비지 기자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에서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특별한 법적 권리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새비지가 계속 기사의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하면 「법정모독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슨재판의 랜스 이토 판사는 『매우 복잡미묘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취재원보호법이 형사사건 심리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신문발행인협회의 레니 니슨 고문은 『언론기관의 취재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보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기자들에게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70년 지금은 폐간된 LA헤럴드의 기자 빌 파가 살인혐의를 받고 있던 찰리 맨슨이라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정보를 담은 기사를 보도한 뒤 법정증언대에서 그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구속됐던 사건을 계기로 지난 80년 주법으로 언론인의 취재원보호법(shieldlaw)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90년 미대법원은 경찰이 불법수색을 통해 흉기소지 혐의자를 체포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LA타임즈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의 법정증언거부와 관련,『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인의 비밀보호권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언론의 정보출처가 피고인의 변론에 중요하고 또 그 정보가 제3의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측이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도록 하거나 출판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취재원보호법에 제한을 두었다.
헌법이 정한「알 권리」를 위해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취재원 보호 덕목이 하위법 체계의 도전에서 또 어떤 결말을 볼 지 주목된다.<로스앤젤레스=황덕준 특파원>
1995-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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