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 「비리커넥션」 못캐고 매듭/삼풍붕괴사고 수사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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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3 00:00
입력 1995-08-03 00:00
◎시공무원 3명만 구속… “용두사미” 지적/설계·시공분야 붕괴원인 규명은 성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일 새벽 수뢰혐의를 받아온 강덕기 서울시부시장을 귀가조치함으로써 1개월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지검은 그동안 건물의 유지및 관리와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공무원비리 등 3갈래로 수사를 벌여 이충우·황철민 전서초구청장등 1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모두 30명을 사법처리했다.또 지난달 28일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설계·시공등 분야에서의 붕괴원인을 조목조목 밝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돌려보내면서 「해명성수사」「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지난달 24일 이중길 당시 상공과장등 3명만 구속하는 데 그쳐 「수사의지부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보도에 공무원비리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의 본류는 설계·시공분야에서 정확한 붕괴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검찰의 태도가 고위직공무원의 「비리커넥션」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부족을 반증하는 대목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지적이었다.

사실 거물급인 강부시장을 소환하게 된 계기도 비리추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우연하게 얻은 「뜻밖의 소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수사확대의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2일 참고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기 당시 상정계장 등이 검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수뢰사실을 자백했다.따라서 검찰의 자체의지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부시장이 89년11월 백화점일부 개설허가과정에서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하지만 『개설허가와는 아무 상관 없는 부주의에 의한 승인』으로 결론짓고 10여시간만에 귀가조치했다.



이에 따라 삼풍과 관련한 「업계와 공무원의 유착비리」는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오는 9월말 최종수사결과에서도 「아파트지구중심」지정(86년5월),백화점 개설내인가전 건축승인(87년7월),백화점개설 사후내인가(88년12월)및 매장개설 본허가(90년3월)등 수사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서울시·건설부의 삼풍백화점에 대한 각종 인허가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박은호 기자>
1995-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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