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고교 교원봉급 2,200억/서울시 지원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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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전액 지자체부담 있을수 없어 내년부터 다른 시·도 수준으로”/조시장 검토 국가소유 문화재 관리비도

조순 서울시장은 1일 시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시내 3백21개 공립 중·고 교원의 봉급지원을 타 시도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현재 편성중인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공립 중·고교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봉급을 부담해야 함에도 서울시만 지차체가 전액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는 서울시의 건실한 자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립교원 봉급은 부산시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보1호 남대문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인데도 서울시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시가 떠맡고 있다』며 『조만간 서울시 의회와 논의,정부에 관계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등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부담만 떠맡는것은 중앙집권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다』고 밝힌 뒤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시는 10월1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현재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1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73년도 예산부터 전국 15개 시도중 유일하게 서울시내 3백21개 공립 중·고교의 교원봉급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올해는 일반회계에서 2천2백억원을 지원했다.문화재 유지관리비로는 7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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