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0일동안 지연/도시과장 직위해제/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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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천안=이천열 기자】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을 뚜렷한 이유없이 10일 동안 미뤄온 지방의 고위 공직자가 전격 직위 해제됐다.

충남 천안시는 1일 이규황(55) 도시과장을 공직자의 성실·친절·공정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과장은 지난 달 13일 태산종합건설(대표 김완수)이 천안시 직산면 수헐리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신청한 국토이용 변경 계획서를 접수받아 10일 동안 처리하지 않은 채 미뤄왔다.이는 직산면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천안시는 그대로 국토이용 계획을 고시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근영 천안시장은 『자치시대에도 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 해제된 뒤 3개월 이내에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될 수도 있다.
1995-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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