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총량제/내년 7월 실시/환경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8-01 00:00
입력 1995-08-01 00:00
◎먼지·페놀 등 25종 양 따라 누진부과/공청회 거쳐 곧 시행세칙 마련

내년 7월부터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별로 배출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1일 사업장의 공해물질배출규제를 물질별 허용기준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실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검토중인 안에 따르면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아황산가스·먼지 등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10종의 오염물질과 페놀류·시안화합물등 15종의 수질오염물질 등 모두 25종을 총량규제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별로 책정된 배출총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량의 규모가 클수록 부과금을 누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총량한도 안에서 소량만 배출한 업소는 여분의 배출권을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규제방식이 총량제로 바꿔지면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비록 배출허용기준한도 안에서 공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사업체별로 책정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도 배출부과금 제도가 있으나 이는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책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금을 물도록 돼 있다.<최태환 기자>
1995-08-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