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금품수수 관행에 찬물/의원들 선물상한선 50달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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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1 00:00
입력 1995-08-01 00:00
◎로비스트 수수료 공개안도 가결

미상원의원들은 내년부터 50달러 이상인 선물은 일체 받지 못하게 됐다.

상원은 최근 의회 상대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로비 의뢰 단체나 의뢰인들의 신원 및 수수료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한데 이어 상원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의 상한선을 낮추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한번에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한사람으로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선물 종합가격의 상한선을 1백달러로 제한했다.

이 1백달러 상한선에는 10달러짜리 이상의 선물만이 계산에 포함되며 친지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선물은 2백50달러가 넘으면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한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는 의회의원이나 사무원들은 2백50달러 한도까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1백달러 이하의 선물은 총액에 합산시키지 않고 있다.<로스앤젤레스 연합>
1995-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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