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은행자금 차입/은행연합회 지시
수정 1995-08-01 00:00
입력 1995-08-01 00:00
정부는 31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발송한 내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자금 차입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공문을 첨부하는 단체에만 대출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지역개발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각 지방자치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1백15조 및 시행령 제 45조에 의거,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돼 왔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경원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었다.<우득정 기자>
1995-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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