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근거리 배정원칙」 준수”/일정비율만 복수지원 허용
수정 1995-07-30 00:00
입력 1995-07-30 00:00
정부는 2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의 「선지원 후추첨방식」과 관련,일정비율은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학교에 우선 복수 지원하도록 한 뒤 추첨배정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근거리 배정원칙을 따르는 등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 국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이 진학하는 9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이 장거리 통학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근거리 배정 원칙 아래 거주지 근처의 2∼3개 학교를 복수지원하도록 한 뒤 추첨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예컨대 30% 가량은 주거지 학군 안에서 희망 학교에 복수 지원하도록 한 뒤 추첨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현행대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인근 학교에 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개위 고위관계자도 『5·31 교육개혁 조치의 기본취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분적이나마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만큼 학부모등이 반대한다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근거리 배정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성진 기자>
1995-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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