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불법표시 무더기 적발/복지부/48개품목 15일간 판매 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보건복지부는 28일 제품 포장지에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을 붙여 약품을 팔아온 31개 제약사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의약품을 유통시킨 7개사 등 모두 38개 업체 48품목을 적발,15일동안의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대도시에서 표준소매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주제약은 표준소매가 2만원으로 신고한 영캄연질캅셀 1갑을 2만7천원으로 표시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희제약은 신고가 1만6천5백원인 돔페리돈정 1갑을 1만8천9백원,초당약품은 2만원으로 신고한 니트멘정 1갑을 3만3천원의 가격표를 달아 판매했다.

또 광명약품은 생리식염주사액을 생산·판매하면서 표준소매가를 신고도 하지 않고 50 앰플에 8만4천원의 가격표를 붙여 팔다가 적발됐으며,성공제약은 소독용 이소프로필 등 3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1995-07-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