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2심판결을 보고/최일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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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남성 편향적인 시각 판결문 곳곳에/여성의 성적대상화 부출길까 우려”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담당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적 괴롭힘의 법적개념과 처벌근거를 명확히 해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했고,따라서 이번 패소판결은 여성의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는 여성계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이와 정반대이다.

원고 우모씨에 대한 피고 신모교수의 성희롱행위를 인정하고 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이 성희롱에 대한 시각자체를 상당부분 바꾸어 놓았다.이번 2심 판결도 재판부의 부인하는 태도와는 달리 직장내에서의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분위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1심판결후에 다소 진전되었던 남녀평등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판결은 모든 관련증거를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살펴야 하며 그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그러나 변호사로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미리부터 남성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증거를 취사한 것을 볼 수 있다.그러한 남성편향적인 시각은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며,재판진행 과정에서도 드러나 원고측의 항의를 받은 바도 있다.

일례를 들면 성희롱여부를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점이다.그러나 성희롱판결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 판단자가 『합리적인 여성』으로 되어 있다.또 판결은 성희롱이 중대하고 철저하여야 하고 가해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피해자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볼때는 사소한 행동에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성희롱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때 악의없는 성희롱이 더욱 큰 문제이다.



또 판결은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이었고 관례적인 것이었으며,피고 신모교수는 실질적인 임용권자도 아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성희롱을 거부하였을때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희롱가해자들의 공통적인 행위습성이다.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피고 주장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미리 원고패소판결을 내릴 마음을 먹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거나 재판부가 건전한 상식이나 법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일부 피고 신모교수의 성희롱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린 부분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판결문은 곳곳에서 화합적 공동적 남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남녀관계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여성을 진정 인간답게 대우하고 이제까지 만연해있던 남성들의 의식적,무의식적 잘못을 시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1995-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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