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중,“국제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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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반다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 로이터 연합】 중국은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같은 중국측 태도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인근 분쟁당사국들이 환영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알리 알라타스 외무장관은 27일 중국이 남사군도의 영토분쟁을 현행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키 위해 이곳에 도착한 알라타스 장관은 지난주 자신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관리들은 남사군도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 결과에 근거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1995-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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