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주가조작 5명에 2∼5년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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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8 00:00
입력 1995-07-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7일 이른바 「작전」을 통해 부광약품 주식을 실제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부당하게 주가를 끌어올린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기신용은행 전 펀드매니저 고재현(31)·중소기업은행 공철영(42)피고인 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5년 및 추징금 1억원과 8천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기관투자가들에게 돈을 주고 부광약품주식을 사도록 부탁한 현대증권 전대리 김남기(30)피고인등 3명에게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등을 적용,각각 징역2∼3년씩을 선고했다.
1995-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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