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여성입학 정원의 10%선 이용/행쇄위 의결
수정 1995-07-23 00:00
입력 1995-07-23 00:00
행정쇄신위는 22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고 경찰대·세무대·철도전문대등 특수대학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운영 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공군사관학교는 97년부터,육군사관학교는 2000년 이전에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하고 해군사관학교는 함정의 대형화등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대학의 여성입학정원을 현행 11%에서 97년 20%,98년 30%로 확대하고 2000년에는 신입생의 절반을 여성 가운데서 선발하기로 했다.
철도전문대학은 99년까지 현재 3%로 되어 있는 여성입학정원을 50%까지 끌어올리고 경찰대학도 97년부터 현행 4%에서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관학교와 특수대학의 여성 신입생 선발은 남녀를 불문한 성적순으로 이루어지며 입시성적이 떨어지는 여학생은 여성에게 할당된 정원에 관계없이 탈락된다.<문호영 기자>
1995-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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