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기호씨 받은 돈/수익금 아닌 뇌물”/대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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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2 00:00
입력 1995-07-22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1일 슬롯머신업소 영업 허가를 내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천기호(60)전 치안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뢰)사건 상고심에서 『천씨가 받은 돈은 수익금이라기보다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1995-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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