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기자
수정 1995-07-20 00:00
입력 1995-07-20 00:00
70년대 초기만 해도 소주업체는 2백50여개사가 있어 춘추전국시대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국세청의 통·폐합 교통정리로 1도1사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그 과정에서 진로와 오랜기간 힘겨루기를 했던 삼학소주가 문을 닫는다.
그후 20여년의 국내 소주시장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아래 큰 싸움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다.국세청이 주정배정권이란 막강한 제재수단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주정배정은 각 업체의 전년도 소주판매량을 감안해서 이뤄졌다.
따라서 업체별 기존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할 수 없었고,전국적인 유명메이커도 일정비율이상의 시장잠식은 불가능했다.덕분에 지방의 군소 소주업체들은 명맥유지가 가능했고….
당시 이러한 조치의 당위성은 지방산업 및 중소기업발전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나 국세청의 한 고위간부가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용감하게(?)시책의 변화를 시도했다.그렇지만 그는 지방군소업체들의 항의와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함께 받으면서 한직으로 밀려나 버렸다.
지방소주업체 보호조치는 그 뒤 92년에 이르러 없어졌지만 지난 15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를 통과한 주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조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지방의 주류취급상인이 자도주 의무판매비율을 50% 유지토록 한 이 개정안이 세계화나 공정거래풍토에 크게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정부측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주정에 물과 법정화학첨가물을 배합했을 뿐인 현재의 희석식 소주가 과연 품질의 경쟁력 강화를 겨냥하는 세계화와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새로운 소주전쟁의 시작이다.<우홍제 논설위원>
1995-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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