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특별 재해지역 선포/빠르면 오늘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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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8 00:00
입력 1995-07-18 00:00
정부는 빠르면 18일 쯤 삼풍백화점 일원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및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삼풍백화점 일대 6만7천1백㎡(교통 통제선 기준)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을 마련해 18일 열리는 중앙 안전대책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내무부도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관리법의 시행령안을 17일 확정,특별재해지역 선포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18일 국무회의에 올린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구조 구난에 활동에 참가한 민간인들에게는 봉사기간과 활용한 개인장비 및 물품 등을 고려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초기에 나타난 구조활동의 혼선 등을 막기 위해 구난요원 장비 자원봉사자들을 통제관이 전권을 갖고 지휘,통제토록 한다.통제관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삼풍백화점 일대를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삼풍사고에서의 긴급구조구난 활동 경비,부상자 치료비,재난수습기간의 이재민 구호비용,피해시설 복구활동비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게는 참가일수,개인장비와 사용 물품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인학·김병헌 기자>
1995-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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