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김포간척지 378만평/「비업무용」 분류 논란
수정 1995-07-15 00:00
입력 1995-07-15 00:00
동아건설이 지난 91년 1월 준공 인가를 받은 김포 간척지 중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한 3백78만6천평(1천2백62㏊)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세제 및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정부당국간 간척지의 용도 전환 문제를 놓고 현대 서산간척지의 경우처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지난 80년 정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간척지 조성사업을 시작,91년 1월8일 준공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1천1백40만평(3천8㏊)의 간척지 중 쓰레기 매립장을 뺀 면적을 당초 매립면허의 목적대로 농경지로 쓰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따라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일단 비업무용으로 보며,간척지일 때는 준공 인가를 받은 때부터 4년간 유예한다」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지난 1월8일 이후 자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분류됐다.
법인이 지닌 농지가 비업무용일 경우,해당 부동산 가액만큼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30%의 높은 법인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또 업무용의 2배(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세제상의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은 동아건설이 올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한 뒤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당초 매립면허를 받을 때,정부가 인근 저수지와 매립지간 용수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었다』며 『이를 위해 지난 89년 1백50억원의 예산을 당시 경제기획원에 요청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동아건설은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용수로를 설치해 주지 않아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오승호 기자>
1995-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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