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연체요율 5%서 2%로 인하/새달부터
수정 1995-07-14 00:00
입력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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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익성 서비스 요금의 연체요율이 월 5%일 경우 연간 최고 60%나 돼,헌법상의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월 5%에서 2%로 낮추도록 관련 기관에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오승호 기자>
1995-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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