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기/특소세 최고 5%로 인하 핵심부품 개발 자금 지원
수정 1995-07-13 00:00
입력 1995-07-13 00:00
정부는 12일 컴퓨터게임산업을 정보화시대의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임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56평이하로 규정된 오락실규모의 상한선을 철폐,컴퓨터게임시장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게임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컴퓨터게임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게임산업이 완전 정착될 때까지 게임하드웨어(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20%에서 최고 5%이하로 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컴퓨터게임산업 종합지원체제를 올안에 구축,기술개발과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법령도 대폭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컴퓨터게임산업을 전문화된 중소기업 중심체제로 육성키로 하고게임엔진등의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개발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1995-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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