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등이고 2급에는 고졸이상 학력자 가운데 서울시 소방학교 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제도가 실시되는 96년 1월부터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의사의 무전지시를 받아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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