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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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보건복지부는 8일 각종 사고발생때 환자를 구조,응급처치를 하고 후송까지 맡는 응급구조사를 특수구급차나 환자수송용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도록 하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등이고 2급에는 고졸이상 학력자 가운데 서울시 소방학교 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제도가 실시되는 96년 1월부터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의사의 무전지시를 받아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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