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년간 3백명 증원/각의 의결/예비판사는 3년간 60명
수정 1995-07-08 00:00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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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비판사의 정원도 현재 1백50명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매년 2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의결해 현재 9백87명으로 되어 있는 검사의 정원을 오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매년 50명씩,99년 70명,2000년 80명등 2000년까지 모두 3백명을 늘리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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