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환경보전 외면/폐수·먼지 과다배출
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6일 환경부가 발표한 「5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LG전자는 기름류인 노르말핵산의 배출허용기준이 5ppm인데도 5.4ppm 농도의 폐수를 버리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경남 창원시 귀곡동 한국중공업도 기준치인 1백20㎎/㎥를 넘는 1백45.6㎎의 먼지를 발생시켜 개선명령을 받았고 금호건설 장성PC공장은 허용기준을 훨씬 넘는 2백64㎎,부림제지공업은 4백81㎎의 먼지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최태환 기자>
1995-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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