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결정문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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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5·18」고소·고발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등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만든 「결정문」초고의 핵심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집권 시나리오의 실재여부=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각종 조치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다 결국 집권에 이른 것이다.실제 집권시나리오를 확인하지 못했다.
▲82년 2월 보안사안에 정보처를 복원한 이유=계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했다.
▲80년 2월 보안사가 김대중씨를 만난 이유=80년 2월26일 보안사가 김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며 사면복권되더라도 시국안정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언론대책반을 구성한 이유=언론에 종사한 사람들이 제대로 언론을 통제하지 못할경우 불필요한 정국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언론대책반을 구성했다.
▲「K공작」(소위 언론인 회유작업) 추진계획과 목적=언론공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합수본부장이었던 전두환씨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한 이유=신현확 당시 국무총리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그러나 최규하 전대통령이 중앙정보부의 기구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다 합수부가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하고 있어 전 전합수본부장이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5·17일 계엄확대를 위한 전군지휘관회의는=전 전합수본부장의 교감으로 소집된 것은 사실이나 참석자들이 계엄확대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최전대통령이 정식으로 공표했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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