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위험」 통보 의무화/관리자 결함발견때 경찰·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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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7일부터 각종 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에서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이 발견되면 경찰과 인근주민에게 긴급통보해야 한다.

6일 건설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기간에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상 결함이 발견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속 행정기관·경찰·인근주민에게 긴급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준공도면·구조계산서·특별시방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시공 도면·제작 및 작업도면·사진·보수 및 사고이력·시설물관리대장 등도 가급적 보존토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5-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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