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행정 조화(사설)
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반상회 폐지의 주장은 지난 76년부터 실시해온 반상회가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없애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내무부는 그러나 반상회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계속 개최를 「장려」할 방침이어서 기초단체들이 중앙정부 방침에 얼마나 따를지 의문이다.
또 일부기초단체는 이미 사업이 확정됐거나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소각장시설이나 핵폐기물시설 또는 장애자수용시설의 건립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도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입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어왔다.그러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내고장에만은 안된다」는 소위 「님비현상」이 확산될 경우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지자제선거에서는 많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환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환경시설의 님비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해당지역의 특수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강압적으로 비판하고 매도해서는 물론 안될 것이다.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어디엔가 들어서야 할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다.각 기초단체는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여서도 안된다.또 개별 시·군만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만큼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민선단체장시대에 걸맞게 협의와 조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시장·군수협의회」등을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995-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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