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산업 중기 기술자/내년부터 동소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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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오늘 각의 확정/자격증 소지자 최고 30% 소득공제/회사택시 부가세 50% 감축/축산농가용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 내년 1월부터 기술·부품·소재 등의 자본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기술인력은 근무 연한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또 올 하반기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지금의 절반으로 경감되며,축산농가에 파는 배합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자본재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 인력의 경우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근로소득 금액의 10%,7년 이상은 20%,12년 이상은 30%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예컨대 자격을 갖춘 12년 이상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백만원일 경우,7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현장기술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나 기사·기능사 등의 기술자격 소지자로 제한된다.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는 1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자본재 산업의 기술개발 비용으로 쓰기 위해 모아두는 기술개발 준비금(손비처리)의 적립 한도를 수입금액(매출액)의 5%로 높였다.지금은 기계·전자 등의 업종에 따라 3∼4%이다.<오승호 기자>
1995-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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