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정금전·금외신탁 고객지정 상품에만 운용/재경원 새달부터
수정 1995-07-06 00:00
입력 1995-07-06 00:00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달중 「신탁업무운용요령」을 고친뒤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은 고객이 은행과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을 계약할때 맡긴 자금의 투자대상을 국공채나 회사채,주식,대출,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에서 하나를 직접 선택,지정하도록 했다.은행이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투자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은 고객이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은 지정하도록 돼있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은행에 따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금전신탁과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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