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정금전·금외신탁 고객지정 상품에만 운용/재경원 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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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6 00:00
입력 1995-07-06 00:00
오는 8월부터 고객이 은행에 특정 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을 계약할때 맡긴 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반드시 한가지만 지정해야 하며 은행은 고객이 정하는 상품에만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또 은행이 신탁자산으로 사들이는 통화채(양곡증권 포함)의 인수의무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달중 「신탁업무운용요령」을 고친뒤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은 고객이 은행과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을 계약할때 맡긴 자금의 투자대상을 국공채나 회사채,주식,대출,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에서 하나를 직접 선택,지정하도록 했다.은행이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투자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은 고객이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은 지정하도록 돼있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은행에 따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금전신탁과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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