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재산신고 누락/국회의원 1명 심사/국회윤리위
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와 해당의원의 소명자료를 비교·검토했으나 자체적으로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금융기관에 관계자료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1995-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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