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재산신고 누락/국회의원 1명 심사/국회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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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이 대금으로 CD(양도성무기명채권)를 구입하고도 재산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K의원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와 해당의원의 소명자료를 비교·검토했으나 자체적으로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금융기관에 관계자료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1995-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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