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심야 “총알택시”/승객 잠든새 기사가 금품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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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8 00:00
입력 1995-06-28 00:00
◎서울경찰청,8명 영장

서울경찰청 도범계는 27일 술취한 승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정지대(31·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등 서울과 의정부를 오가는 이른바 「총알택시」 기사 8명에 대해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상오 2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술취한 이모씨가 경기 1자 2173호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잠들자 목적지인 종로1가 부근에 도착,이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 4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를 친구 전홍준씨(34)가 운영하는 흑염소 가공업소에서 현금 3백40만원으로 할인받아 이를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의정부와 서울 종로를 오가는 이들 기사들은 심야에 주로 술취한 손님을 골라 차에 태운뒤 잠이 들면 금품을 털어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양승현 기자>
1995-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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