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잔류농약 기준 첫 설정/새달부터/중금속허용 20ppm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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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8 00:00
입력 1995-06-28 00:00
보건복지부는 27일 한약재 및 생약제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잔류농약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농림수산부 제약협회 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초 계피 갈근 등 한약재,한약제제,생약제제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현행 1백ppm 이하에서 20ppm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지금까지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던 한약재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유기염소제 농약인 DDT,BHC는 0.2ppm으로,알드린 등 3개 농약은 0.01ppm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생약 및 생약제제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제조업체와 원산지 등이 표시되는 규격품유통 의무화 대상 36개 한약재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생약과 생약제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저질 한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한약재에 대한 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저질 한약재의 유통을 막기위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DDT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1995-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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